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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 3법: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근로시간단축

sunnynd 2024. 10. 15. 23:01

오늘은 2024년 9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법안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 휴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법 적용 예상 시기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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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적용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돌보는 부모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들도 자녀 연령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최대 4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제공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출처: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법이 시행된 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청구 기한(90일)이 남아 있다면 20일의 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는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법 시행 전에 10일을 사용했지만 청구 기한 90일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처: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두 배로 가산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 시행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6개월을 남겨둔 경우, 이를 두 배로 가산하여 1년의 근로시간 단축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0세이고 이미 1년의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미사용 육아휴직을 가산하여 최대 2년의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처: 고용노동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기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다태아 임신이나 조기 진통과 같은 고위험 임신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처: 고용노동부


미숙아 출산 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이는 부모가 출산 후 자녀를 돌보고 회복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강화 조치입니다.

 

난임치료 휴가

출처: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는 기존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유급 휴가는 1일에서 2일로 늘어납니다. 법 시행 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연간 6일(유급 2일, 무급 4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일부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 시행 전에 2일(유급 1일, 무급 1일)을 사용한 근로자는 연간 5일(유급 1일, 무급 4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육아지원 3법 적용 시기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법률이 공포된 후 4개월이 지나면 개정된 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법률이 10월 중순에 공포된다면, 시행 시기는 2025년 2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매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나은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길 기대합니다. 출산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