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 3법: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근로시간단축
오늘은 2024년 9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법안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 휴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법 적용 예상 시기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적용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돌보는 부모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들도 자녀 연령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최대 4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제공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법이 시행된 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청구 기한(90일)이 남아 있다면 20일의 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는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법 시행 전에 10일을 사용했지만 청구 기한 90일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두 배로 가산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 시행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6개월을 남겨둔 경우, 이를 두 배로 가산하여 1년의 근로시간 단축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0세이고 이미 1년의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미사용 육아휴직을 가산하여 최대 2년의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기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다태아 임신이나 조기 진통과 같은 고위험 임신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 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이는 부모가 출산 후 자녀를 돌보고 회복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강화 조치입니다.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휴가는 기존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유급 휴가는 1일에서 2일로 늘어납니다. 법 시행 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연간 6일(유급 2일, 무급 4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일부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 시행 전에 2일(유급 1일, 무급 1일)을 사용한 근로자는 연간 5일(유급 1일, 무급 4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육아지원 3법 적용 시기
고용노동부는 법률이 공포된 후 4개월이 지나면 개정된 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법률이 10월 중순에 공포된다면, 시행 시기는 2025년 2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매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나은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길 기대합니다. 출산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