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도 직접 경험해 본 지원이라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 4월 1일부터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 및 예비부부 포함)는 소득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해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성은 난소 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13만 원, 남성은 정액 검사에 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에요. (*서울시는 별도의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지원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먼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검사의뢰서'를 받습니다.
2. 받은 검사의뢰서를 가지고 지정된 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3. 검사가 끝나면 영수증을 챙겨 온라인(e보건소)을 통해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저희는 병원을 방문했을 때, 자세한 절차를 안내하는 프린트물을 보았어요. 혹시 병원 방문 전에 검사의뢰서를 미리 준비해 가면 더 원활하게 진행될 거예요.
신청 방법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보건소를 방문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 가는 것이 중요해요.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는 e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e-health.go.kr/index.d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민원서비스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인증을 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끝이에요. 다만 화면 하단에 버튼들이 있어서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부부가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나 청첩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주세요. 또한, 보건소에 방문할 때는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 사진을 가져가야 합니다.
검사 의뢰서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검사의뢰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종이로 발급해주고, e보건소에서는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e보건소에 접속해 '민원서비스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메뉴에서 '의료비 지원 신청 현황'을 확인한 후 검사의뢰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검사
검사의뢰서를 받은 후에는 지정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검사가 끝나면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꼭 챙겨 두셔야 해요. 나중에 지원금을 청구할 때 필요하니까요.
청구 방법
검사가 끝난 후에는 e보건소를 통해 지원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그리고 '통장 사본'이에요. 청구는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을 넘기게 된다면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지원금 지급은 청구 후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급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임신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순조로운 준비 과정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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